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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과 투자 이해하기

주식 시장의 이해 - 매매거래제도 (2)

by ababaav 2024. 6. 24.

법을 아는 것도 사실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죠.

게임스포츠에서도 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힘인 것처럼요.

시작해봅시다.

매매거래제도의 개요

증권시장은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이므로, 제반제도의 표준화가 필요하겠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수탁매매 제도 등 매매거래에 관련되는 사항을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 타인으로부터 맡는 것, 반대어 위탁, 맡기는 것)

수탁제도계좌개설, 수탁방법,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위탁자증권회사에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도입니다.

 

매매제도매매거래시간, 매매거래일, 매매계약체결방법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외 제도로는 시장관리제도가 있는데, 이는 시세공표, 배당락, 권리락 조치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안정을 위한 시장운영에 관한 제도입니다.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졌다'는 뜻이고 권리락유상증자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 길게 설명할게요)

매매거래의 절차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허가를 받고 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금융투자회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주식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 등에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그 증권회사를 통해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절차죠?)

 

주문은 전화, ARS, HTS, 스마트폰 어플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는 꼭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경유해야 합니다.

 

 

이런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인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위탁을 받을 때는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증거금을 징수합니다. 투자자의 주문이 체결된 후에 결제를 이행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 담보인 거죠. 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징수해요.

결제투자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징수도 하죠, 보통 거래대금의 약 0.0036%~0.6% 정도에요.

이때 각 나라의 거래소증권매매에 따른 증권의 인수도와 그에 따른 대금결제를 실시하는 기간을 달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매되는 주식과 거래대금을 계약이 체결된 날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휴장일 제외)까지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보통거래라고 해요.

 

매매거래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1),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매거래시간정규시장시간외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매매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장 개시 전 시장외는 8시부터 9시, 장 개시 후 시장외는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은 10분 동안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전일 종가로 매매가 이루어지며 장 개시 후 시간외시장에서는 16시까지는 당일 종가로, 이후에는 10분 간격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장 개시 전 시장외를 예로 들면,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실제 매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주문 접수 및 정정/취소만 가능해요.

매매거래의 단위

호가가격단위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원활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호가가격단위시장별로 차이가 있어요.

 

 

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거래소시장에서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1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ETF(Exchange-Traded Fund) 매매수량단위1주이며,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1주입니다.

(1주가 원칙이 아닌 건 채권이나 ELW, 단주매매 등이 있겠네요)

매매주문의 유형

매매주문의 유형에는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목표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등이 있어요.

 

지정가주문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주문 형태로, 지정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시장가주문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으로 체결가격보다는 체결가능성을 중시하는 주문입니다.

 

조건부지정가주문종가 결정 직전까지 매매가 안 된 경우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입니다. 지정가로 하다가 안되면 시장가로 사는 주문이죠.

 

최유리지정가주문은 주문이 시장에 도달된 시점에서 가격이 상대방향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입니다. (시장가처럼 체결가능성을 중시하는 주문으로 해석되죠)

최우선지정가주문은 주문이 시장에 도달된 시점에서 가격이 동일방향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입니다. (최유리지정가주문이랑 반대로 가장 최상의 가격을 원하는 거죠)

 

사실 이 두 주문은 약 96%는 지정가, 4%는 시장가 주문으로 이 두 주문은 합쳐도 0.2% 이하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쓰는 주문이에요.

 

지정가, 시장가주문최유리지정가주문즉시 집행 후 잔량취소(Immediate or Cancel, IOC)와 즉시 전량집행(Fill or Kill, FOK)의 주문조건을 허용합니다.

 

IOC는 당해 주문에 의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입니다. 가능한 분량만 다 해달라는 거죠.

 

FOK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입니다. 가능하면 다 하고, 아님 다 하지 말고.

매매체결방법

거래소에서는 복수의 매도자복수의 매수자 간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방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시킵니다. 개별경쟁매매 방식딜러 또는 시정조성자 없이 시장에 전달된 투자자의 주문 간에 직접 매매하는 것으로 투자자매수조건매도주문이 경합하여 수요공급이 일치되는 가격에서 매매가격을 체결합니다.

한국, 뉴욕, 동경,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폴 등 대부분의 거래소가 개별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죠?

 

이의 반대가 상대매매 방식인데, 프리보드시장이 이러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매매가격, 매매수량, 매매방식, 결제조건 등을 협의하여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입니다. 경쟁매매와 달리 남이 얼마에 증권이나 상품을 사고팔든 간에 마음만 맞으면 1원에도 상품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가격왜곡이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따라서 장내시장에서는 상대매매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개별경쟁매매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됩니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매도,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 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일정 시간 동안 매도자매수자가 제시하는 가격수량을 다 모은 뒤에, 이 주문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을 찾아 그 가격으로 모든 거래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매매에 참여한 호가간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동시호가), 현재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우선 원칙이란 같은 가격에 매도나 매수 주문이 여러 개 있다면 먼저 한 사람을 처리해주는 겁니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가(08:30~09:00), 종가(15:20~15:30) 그리고 매매거래중단 후 최초가격(재개 시점부터 10분간 호가 접수) 결정에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입니다.

이러한 개별경쟁매매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쟁매매 원칙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시킵니다.

 

먼저, 가격우선의 원칙저가 매도호가고가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 매수호가저가 매수호가에 우선하고, 고가 매수호가저가 매수호가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가격의 주문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원칙입니다.

한편 동시호가 간에는 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적은 주문 순으로 6단계에 걸쳐 수량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매매거래의 관리

가격제한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급격한 시세변동 등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변동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격제한폭은 원칙적으로 전일 종가(기세 포함)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하루 중 상승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상한가(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 하루 중 하락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을 하한가(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일일가격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 상하 30%로 설정되어 있으며, 코넥스 시장은 기준 가격 대비 상하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워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에 변동성완화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중단제도

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시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 먼데이(이때의 원인이 프로그램매매도 있었다고 원인이 밝혀졌거든요) 이후 각국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매매거래중단제도는 하락률에 따라 단계별로 발동되는데,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로서 각 단계별로 1일 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됩니다.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매매 호가관리제도 (Sidecar)

프로그램매매주식시장선물 및 옵션시장연계투자를 통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지칭하며,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컴퓨터에 의해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수십 개 종목에 대해 한꺼번에 매매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Sidecar는 이러한 프로그램매매에 의한 주식시장의 과도한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중단시킴으로써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사이드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200선물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 150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이때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이것도 하루에 1회만 발동되며, 장 종료 40분 전 이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개별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한국거래소투자자보호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어음 또는 수표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문 등의 사유로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예상된다면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다시 재개할 때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공시한 시점부터 30분 경과한 뒤에 재개합니다. 단, 14시 30분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재개되겠죠?

 

공시 후에도 만약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재개를 연기할 수도 있어요.

시장경보 및 관리종목 지정 제도

시장경보제도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에요.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나눠져있고, 투자경고종목이랑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지정 시 매매거래 정지(1일)와 함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별도 관리를 통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관리종목 지정제도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 사유 해소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또는 지정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관리종목의 대표적인 지정기준으로 사업보고서미제출, 영업활동 정지, 자본금 잠식, 주식분산 기준 미달, 거래량, 주가 및 시가총액 일정 수준 미달 등이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이랑 투자위험종목처럼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 지정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배당락과 권리락 조치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한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이익 중 일부에 대해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 배당기준일 현재 시점의 주주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 다음날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의 매매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보통거래이므로 배당기준일 직전 매매일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전전 매매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일이 아닌 날을 배당기준일로 정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으나, 많은 기업들이 결산일배당기준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월 결산법인이 6월 30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6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 6월 29일에는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겠죠?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배당락 조치입니다.

권리락 조치주식회사주주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 조치입니다. 배당락 조치와 마찬가지로 보통거래를 감안하여 신주배정 기준일권리락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 8월 31일이라면 권리락 조치는 8월 30일에 이루어지고 신주 인수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8월 29일까지 매수하여야겠죠?

 

 

이렇게 총 주식의 개념발행, 매매거래 제도를 통해 주식 시장을 이해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채권시장을 이해해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