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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과 투자 이해하기

주식 시장의 이해 - 주식의 개념과 발행(1)

by ababaav 2024. 6. 24.

오늘은 주식 시장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주식의 개념과 종류부터 이해를 하고 가봅시다.

 

주식의 개념과 종류

전 게시글에서 계속 설명을 했듯이, 주식회사란 여러 사람이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은 이러한 주식회사의 지분증권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된 권리는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종류로는 주주가 가지는 각종의 권리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죠.

흔히 저희가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보통주가 있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건 우선주후배주의 개념이겠네요.

 

보통주는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주총회) 경제적 이익 등 (배당금) 주주가 가지는 각종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서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와 후배주를 설명할 때 이해되실 거에요)

 

그리고,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청구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주식을 우선주(preferred stock)라고 합니다.

보통주가 먼저 일정률의 이익 배당을 받은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 배당을 받게 되는 주식을 후배주(deferred stock)라 합니다.

 

그런데 기업 상행위의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분류되고 있어요.

여기는 의결권의 유무에 따라 의결권주무의결권주로 구분되는데요, 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결사항에 결정권을 가지가 되는 주식을 말해요.

 

반대로 의결사항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고정 우선배당액이 지급되는 주식을 무의결권주라고 해요.

주권액면가액의 표시 유무에 따라 액면주무액면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액면주는 주권에 액면가액이 표시되어있는 주식을 말하며, 동일회사에서 발행된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고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해요.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엄청 보편화되어있어요.

 

다음으로 기명주무기명주로 구분되는데요, 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는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권시장에서는 특정 주식에 대한 명칭들이 있답니다.

간략하게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블루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어로 우량주에요.

이건 도박판에서 가장 비싼 칩이 파란색이라는 것과 소의 품평회에서 우량으로 판정된 소가 파란천을 둘렀다는 데서 유래되었답니다.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동안 안정적인 이익 창출배당지급을 실시해 온 기업의 주식을 일컫는 말이에요, 재무내용이 건실하고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덜 받는 등 시장지배력이 있는 업종 대표주를 뜻하죠.

 

또 이런 블루칩에는 미치지는 못해도 향후 주가상승 여력이 있는 중저가주엘로칩이라고 한답니다.

 

테마주는 증시 내외적인 이슈의 출현과 함께 이러한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고요. 그 이슈는 특정 기업의 향후 성장성미래가치를 현저히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랍니다.

 

자산주는 회사실적이 안정되어있고, 배당률이 큰 변동 없으며 주가도 투기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해요.

 

또한 인플레이션 헤지의 목적에도 부합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확실하게 투자 수익이 보장된답니다.

 

성장주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기술 혁신, 마케팅 전략,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 우량한 재무구조, 경기변화에 대한 강한 저항력,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큰 폭의 매출 또는 순이익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는 건설주, 1980년대에는 전기전자자동차 등 첨단산업 관련주, 그리고 1990년대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면서 외국인에 의해 업종 대표주가 크게 부상하였죠. 2000년대에서는 IT 산업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통신관련주 등이 시장을 이끌었고, 2020년 전후로는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2차전지, 게임 또는 컨텐츠, 바이오 등의 주식이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주변 어떤 나라가 이러한 비슷한 길을 걸을지?

 

주식발행시장 참여자

 

주식 발행 시 참여하는 주체는 발행인, 주관회사,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죠.

발행인은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 주식의 공급자인 동시에 자금 수요의 주체로 주식회사가 되죠.

 

주관회사는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에요, 발행인에게 자금을 쉽게 조달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주관회사는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겠죠?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입함으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증권의 수요자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소액의 자본을 가진 개인투자자를 포함하여 거액의 자본으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그리고 외국인투자자까지 다양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소액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관리, 운영해주는 투자자로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각종 연금단체 등이 되겠죠.

(삼성, 신한을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삼성 증권, 삼성 화재 보험, 신한은행, 신한 투자증권, 신한 보험 등등..)

 

주식 발행의 형태

주식의 발행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일정한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개모집하여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매각함으로써 일반대중이 유가증권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만큼 주식을 풀어버리는 거죠?

기업 공개 시 매각되는 주식을 최초공모주라고 합니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을 주식시장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하는 것도 민영화의 일종이며, 이 과정에서 일반대중에게 매각되는 주식을 국민주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 시에는 신주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이 부채사용을 억제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회사 설립 시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요,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답니다.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로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시에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 간 변동을 통하여 자본금이 늘어날 뿐입니다.

발행 주식 수도 늘어나게 되죠.

 

주식발행의 방식

 

이제 이런 주식 발행의 방식은 어떠한가 한번 알아봅시다.

 

인수자 모집 방법에 따른 분류

 

인수자의 모집 방법에 따라 사모(Private Placement), 공모(Public offering)로 구분됩니다.

사모는 기업의 임원이나 종업원, 거래처 혹은 일부 기관투자가 등 자기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식을 인수시키는 방법이며,(그냥 아는 사람끼리 하는거죠)

 

공모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수자를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공개모집하고 그들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이에요.

 

발행위험 부담 방법에 따른 분류

 

주식을 발행했는데 아무도 안 사면 어쩌죠?

주식의 발행 시 주식이 투자자에게 인수되지 않을 위험발행위험이라고 합니다.

직접발행은 이러한 발행위험에 대해 발행인인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반해 간접발행인수기관(주관회사)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발행발행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액인수총액인수 (Firm Commitment)란 우선 발행되는 주식을 주관회사(인수기관)가 전액 매입한 후, 인수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인수기관은 매매로 얻어지는 차익으로 이득을 획득하고, 만일 이러한 매매의 결과 일반투자자에게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량이 발생한다면 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냥 인수기관이 싹 다 인수하고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잔액인수잔액인수 (Stand-by)는 주관회사가 발행된 주식을 발행회사로부터 총액인수하지 않고 발행업무를 도와주다 모집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도 매각하지 못한 잔량이 남을 때에는 미리 약속된 인수가격으로 잔량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집기관 후에는 잔량에 대하여 주관회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수기관이 싹 다 인수하지는 않고 도와주다가 모집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남은 거 사가는 방식입니다.

 

모집주선모집주선(Best-Effort)이란 주관회사가 발행 사무를 담당하여 모집에 최선을 다하지만 만일 이러한 모집의 결과 미소화분의 증권이 발생하면 이를 발행인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발행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은 분량은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뭔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누가 만드는지도 알아봤네요.

 

다음 포스팅은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거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