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금까지 주식,채권,파생상품 시장과 같이 증권시장에 대해 이해해보았죠. 이제 증권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르 봅시다.
우선 상장이란게 뭔지, 어떻게 되는지, 상장폐지는 어떻게 되고 왜 되는지도 봅시다.
상장의 개념
의의
상장(listing)은 증권(주권, 채권, 파생상품, 외국주권 등)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활한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상장은 주권 발행기업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장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주권 전부를 상장하여야 합니다.
유형
상장형태에 따른 구분
주권의 상장은 그 형태에 따라 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재상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은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는 것으로 기업공개의 절차를 가지고 상장이 이루어지는 공모상장이 일반적입니다.
추가상장은 상장법인이 유, 무상증자, 합병,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CB,BW의 뜻을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
변경상장은 발행된 주권의 종목(상호), 종류, 액면금액 등을 변경한 경우 기존 주권을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발행하여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상장은 주권이 상장 폐지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유가증권시장에 한함)하는 것과 분할이나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 또는 상장법인 간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방법에 따른 구분
상장은 공모방법에 따라 공모상장, 직상장, 국내외동시공모상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모상장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수를 공모하여 상장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직상장(유통상장)은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여 공모를 하지 않고 상장하는 것입니다.
(공모: 회사가 주식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많은 투자자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이때 시장에 충분한 주식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장이 됩니다)
직상장은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여 공모를 하지 않고 상장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으로 이전하려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분산요건: 주식이 특정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식이 일정 비율 이상 여러 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코스닥은 중소 및 벤처기업, 코스피는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국내외동시공모상장은 국내외에서 10% 이상 동시에 공모하되 국내에서 100만 주 이상 (액면가 5000원 기준)을 공모하여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
우선 상장회사의 측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용이합니다.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도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 회사의 기본규칙과 운영 방침을 규정한 문서
신주: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교환사채: 특정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사채이자 외에 발행 회사의 이익에 따라 주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또한 주식 및 사채의 발행한도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언론매체에 수시로 보도됨으로 기업이 홍보되기도 하고 투자자에게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도 있겠네요.
(제고: 높이 끌어올림)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상장된 증권의 높은 시장성으로 용이한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장 증권은 그 가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 높은 담보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상장의 절차와 요건
주권상장의 절차는 상장을 위한 선행단계, 준비단계, 상장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모두 이러한 절차는 유사합니다.
개괄적으로 상장절차는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는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채는 발행 회사의 상장신청 및 상장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장신청서 제출은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심사하지 않고 상장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장 요건은 당해 증권이 공정한 가격의 형성, 원활한 유통 및 투자자 보호에 공헌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장요건은 크게 나누어 기업규모(자기자본, 매출액), 분산요건, 재무요건(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안정성, 건전성, 기타 요건 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내채무증권의 상장요건에서 발행회사에 대한 요건은 자본금이 5억 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있고,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등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발행총액은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 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는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채무증권은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으로 자본잠식이 없어야 합니다. (자본잠식: 기업이 영업 활동 등으로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순손실이 발생해 이익잉여금으로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손금으로 분류되어 자본금을 잠식하는 상황, 번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
발행회사에 대한 요건은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을 상장한 법인이고, 거래소에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고 있으며,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여담으로, 한국전력과 포스코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있답니다. 포스코는 미국 증권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상장했고, 한국전력은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고(DR, 주권예탁증권) 이를 해외에 발행하여 상장, 거래를 시켰답니다.
상장폐지
무서운 단어네요.
상장폐지에는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채권의 종류별로 그 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사채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 시, 특수채의 경우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등의 발생 시, 또 모든 채권은 만기상환 또는 전액 중도상환,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의 권한 행사가 완료되는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공시제도의 개념
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상장기업이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내용(경영실적, 재무상태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공시는 크게 기업과 투자자가 연결되는 발행시장과 투자자 상호간에 연결되는 유통시장의 공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의 공시는 유가증권 발행인이 유가증권과 유가증권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는 투자자의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이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기업 내용과 함께 일정 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결재무표 등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회사 개황, 경영실적, 재무사항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공시하며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 분기보고서는 영업실적 공시 용도입니다.
수시공시는 상장법인 등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기업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요 경영사항(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변경,기업경영활동)의 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자율적 해명공시가 있으며 (많죠?) 발생사실 확인 및 증빙서류 준비 등을 감안하여 공시사유 발생일에 공시하여야 하는 당일공시와 익일의 매매거래기간 종료 시까지 공시하여야 하는 익일공시로 나누어집니다.
주요 경영사항의 공시는 상장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영업 및 생산활동: 새로운 사업 진출, 생산설비의 확대 또는 축소, 주요 제품의 생산 중단 등.
- 재무구조변경: 대규모 자금 조달, 자산 매각, 부채 증가 등.
- 기업경영활동: 주요 계약 체결, 인수합병(M&A), 경영진의 변경 등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는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경영 활동이 지주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도 공시해야 합니다.
자율공시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이나 해명을 요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소문이나 루머로 인해 주가 변동이 심할 때.
- 거래소가 특정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때.
자율적 해명공시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문이나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사용됩니다.
익일공시는 공시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요한 정보가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까지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정보를 접하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주요 경영사항의 공시: 회사의 주요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 공시.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율공시: 회사가 자발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공시.
- 조회공시: 거래소가 특정 사항에 대해 설명이나 해명을 요청하는 공시.
- 자율적 해명공시: 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문이나 오해를 해명하는 공시.
- 익일공시: 공시사유 발생일의 다음 거래일까지 공시해야 하는 제도.
이렇게 다양한 공시 유형을 통해 상장법인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도-은행거래 정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와 관련 중대사항인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 당해 상장법인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 해명공시가 있는 거죠.
공정공시는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 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가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성실공시 제도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거래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 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 당해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시불이행은 경영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등을 신고시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후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된 다음 다음 날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공시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 및 거래량 급변과 관련하여 조회공시에 응하여 공시한 경우 15일 이내에 답변공시 이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공시변경은 기공시 내용에서 50% 이상의 금액변경, 20% 이상의 비율변경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과 경위 등을 지정일로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게재하며, 부과벌점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단말기 등에 시세표에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부과벌점이 10점보다 높으면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또한 과거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의 개념과 유형, 공시제도의 개념과 유형을 한국거래소가 하는 일을 가져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심리 및 감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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